식약처 “추석 앞두고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광고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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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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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추석 명절과 환절기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에 대한 불법 표시와 광고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수요 예상 품목인 진해거담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가정용 상비의약품인 해열·진통·소염제, 상처 치료제와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이 적정한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가 있는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이 포함됐는지’, ‘대중 광고가 불가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대중에 광고했는지’ 여부 등이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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