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시행…최대 1200만 원 지원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9.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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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2일부터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에 지녀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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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2일부터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에 지녀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천명이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한다. 문의는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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