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주거비 지원…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 신설

권기정 기자 2024. 9.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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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신용회복 지원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에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로 높였다. 부부합산 기준을 완화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대출이자는 본인 소득이 4500만원 이하면 부산시가 2.5%를 지원하고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부산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해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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