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 불법체류 외국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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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4살 아동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29)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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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4살 아동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29)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한 상가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B(4)양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양은 왼쪽 다리 부근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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