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발냄새 맡자"며 여성 추행한 4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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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를 혼자 걷고 있던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 냄새를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 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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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를 혼자 걷고 있던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 냄새를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 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는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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