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에 “비극이지만 수사 불가피”

손현수 기자 2024. 9.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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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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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서씨의 부인이었던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이처럼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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