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신속 관세환급…농축수산물 86개 품목 수입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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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과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2주간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가급적 당일날 환급금을 지급한다.
은행 운영 시간이 마감된 뒤에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오전 중 환급해준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해 선적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부과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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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과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2주간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가급적 당일날 환급금을 지급한다. 은행 운영 시간이 마감된 뒤에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오전 중 환급해준다.
환급 심사는 명절 연휴 이후 진행하고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은 추석 전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한다. 조기·소갈비·참깨·들깨 등 성수품과 관련한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이 대상이다.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통관도 지원한다.
전국 세관 34곳에서 오는 18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휴일에도 지연 없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의 통관을 지원한다.
인천세관 등에서는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해 선적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부과도 방지할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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