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 4만 9523명에 보상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 '2024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한 바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특히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민이다.
시는 올해 5월 '2024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 4만 9388명에게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도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감액 기준 삭제 등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대상자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CCTV 사각지대서 '줄줄' 노상 방뇨한 부부…거울에 딱 걸렸다[영상]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