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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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과 수출화물 적기 선적을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관세환급과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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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과 수출화물 적기 선적을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관세환급과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전국 34개 세관에서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토록 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오후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6시→8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9일)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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