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임금체불액 26.8% 증가…추석 전 집중 단속

김근주 2024. 9. 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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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326억원(2천559건) 상당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체불 임금 신고 항목이 다양해지고, 조선업 일부 하청업체서 도산하는 사례가 있어 임금체불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지청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추석 전 1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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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326억원(2천559건)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7억원(2천393건)보다 69억원(26.8%) 늘어난 것이다.

임금체불은 주로 제조업(43.9%)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업(14.8%) 비중도 적지 않았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체불 임금 신고 항목이 다양해지고, 조선업 일부 하청업체서 도산하는 사례가 있어 임금체불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지청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추석 전 1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간다.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온라인과 전용 전화를 개설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엄정한 법 집행과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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