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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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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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9일부터 16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행사기간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사 기간 중이라도 상품권을 모두 소진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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