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이대로 시행 안 된다`에 공감해"

윤선영 2024. 9. 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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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주식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규정대로 시행하는 건 안 된다라는 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 주식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야만 한다"며 "이는 1대 99의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이탈로 인해 100 모두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으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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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주식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규정대로 시행하는 건 안 된다라는 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대단히 저평가돼 있고 이를 감안하면 주식 시장 자체의 밸류업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 지향점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난 뒤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 주식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야만 한다"며 "이는 1대 99의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이탈로 인해 100 모두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으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는 금투세에 앞서 밸류업, 주식시장의 가치 정상화를 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하지만 중장기의 문제이고 당장 올해 하반기, 내년 초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렸다. 이를 종합해서 신속하게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미룬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의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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