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접수 시작

장슬기 seul@mbc.co.kr 2024. 9. 2.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부터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과 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늘부터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과 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관리비에 합산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2681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