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자마자 택배 벨 딩동! ‘초고속 법’

홍세미 기자 2024. 9. 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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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입지 기준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주문배송시설이 도입되면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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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 더욱 빨라진 배송 서비스 제공
[편집자주]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11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매달 2건씩 1년에 걸쳐 다룬다. 서울시의회 의원 비율(국민의힘 75명·더불어민주당 36명)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창고로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이 도입된다.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새벽배송, 오늘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주문배송시설’은 생필품 등 소형 화물을 도심 내에 미리 갖춰두는 소규모 물류 창고다. 소비자의 주문에 곧바로 새벽, 당일 배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 시설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서울 도심 내에도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민 편의를 고려해 주거지역과 근접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바닥면적 500㎡ 미만 소규모 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입지 기준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물류창고, 경기도에는 1804개…서울에는 113개에 불과
조례는 인천·경기에 대한 생활물류 의존도를 낮추고 서울 시민들에게 새벽배송, 오늘배송 등 도심물류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아울러 조례는 상위법인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부족해 경기도 물류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804개소의 물류창고가 있는 반면, 서울시는 113개소에 불과하다.

물류창고는 부족하지만 시의 비대면 거래는 코로나19 이후 배송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비대면 거래량은 연간 34억 개로, 2015년 18억 개에 비하면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문배송시설이 도입되면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 의원은 “인천·경기에 대한 물류창고 의존도를 낮춰 서울시민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을 계기로 새벽배송·오늘배송 등 획기적인 도심물류 서비스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보행 안전을 대비해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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