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총 1만 1635가구, 60만원씩

박제철 기자 2024. 9. 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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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종농가, 양봉농가, 어가이며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규 대상자는 회원가입 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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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②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종농가, 양봉농가, 어가이며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만 1635가구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경영체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체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나 경영체 복원 후 수당을 신청한 경우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규 대상자는 회원가입 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는 카드나 모바일에 자동 충전된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전 수당 지급을 완료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은 관내 농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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