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시민단체 공동으로 공정위에 심사청구

황광모 2024. 9.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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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이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이용 약관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 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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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이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이용 약관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 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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