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명절 성수식품 위법행위 2~13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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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성수식품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보관 방법 위반, 소비기한 경과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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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성수식품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보관 방법 위반, 소비기한 경과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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