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종료된 티메프…회생이냐 파산이냐 갈림길
정부 추산 피해금액 1조3000억원 규모
어떤 결과 나오든 피해자 대금 정산 가능성 낮아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이 2일 종료된다. 티메프는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기업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티메프와 채권자 간 자율적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대금을 정산받을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개시된 티메프 ARS 프로그램이 법원 결정에 따라 연장 없이 이날 종료된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를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때문에 기업의 자구 노력에 따라 ARS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티메프가 지난 한 달 동안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ARS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티메프가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이 ARS 종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회생절차 2차 협의회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에 ARS 연장을 요청하며 K커머스 출범 계획과 조직 개편을 통한 독립경영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채권단 설득에 실패했다. 금액이나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은 "티메프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안병욱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자율 구조조정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RS 종료에 따라 조만간 법원이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된다. 또한 티메프에 파견된 조사 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이득인지 파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회생 절차가 종결될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는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법원이 회생 개시를 기각할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판매자들은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티메프가 파산 후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변제 우선순위에 있는 티메프 직원 임금과 담보 채권 등을 갚고 나면 판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티메프 피해자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판매자는 "회사가 당장 파산할 위기인데 여기서 더 빚을 내 장사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를 구속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2318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구 대표 자신과 큐텐의 해외 재무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산을 티메프에 증여해 판매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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