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속초 '한의사 보건소장' 잇단 채용…한의협 "공공의료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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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에서 잇따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된 것에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지난 7월 3일부로 발효됐다.
이후 지난달 20일에는 양태인 한의사가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처음 임용됐고 다음으로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번 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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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에서 잇따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된 것에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지난 7월 3일부로 발효됐다. 이후 지난달 20일에는 양태인 한의사가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처음 임용됐고 다음으로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번 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기존의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소장을 임용토록 규정했다. 지원자가 없어 지역 보건 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됐고,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는 진료 공백이 더욱 심화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의협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의료 낙후지역의 보건 행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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