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9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추진

제주=나요안 기자 2024. 9. 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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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다음달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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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청사전경.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우편·전화·이메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신신고 기간 내에 신고치 않는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다음달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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