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사도 '품질관리 의무화'

김진수 2024. 9. 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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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 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딴판이다.

또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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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관리 의무화
모든 기부채납 시설 현황·목록 통합관리
시-조합 '공사품질점검단' 구성해 현장점검도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거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시설 위주로 설치됐으나 최근엔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복합화 추세를 보인다.

그간 입체·복합화된 기부채납 구조물은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 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딴판이다.

이에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전 기술검토(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관리한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 구조물 등은 설계 경제성 검토(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공공 발주 공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서울시는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

교량 및 복개 구조물의 경우 설계 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전문가 의견도 수렴 반영한다.

시공 단계에선 사업제안자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공사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시공 중 현장을 점검한다. 설계심의 이행관리 및 외부 전문가 기동 점검의 경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해 건설 품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또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방안으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 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인계 시 하자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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