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찰청 "불법 무기, 9월 자진신고하세요"

박준 기자 2024. 9. 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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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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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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