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아동 성 착취물, 가상인물 딥페이크도 금지”
[앵커]
최근 세계적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범죄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선 가상의 인물이라도 제작과 배포,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규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해당 아동이 실존 인물인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제작과 배포·소지를 원천 금지합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은 그 대상이 아동이더라도 실존 인물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강화에 나선 겁니다.
주의회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비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위험이 커진다며 아동 성 착취물은 새로운 피해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는 아동 성 착취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든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딥페이크 규제가 강화됩니다.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하고, 소셜미디어 업체에 선거 12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선거 당국이나 후보가 딥페이크 선거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풍자가 목적인 제작물은 예외로 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서명하면 캘리포니아는 딥페이크에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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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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