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에 주거 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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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확대되고,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도 전국 최초로 신설된다.
부산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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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연쳬예방비용 지원…예산 소진 때까지
부산지역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확대되고,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도 전국 최초로 신설된다.
부산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본인 6천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대출이자는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산시가 2.5%를 지원해 청년이 부담하는 이자는 1%로 낮췄다.
이 기준은 10월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과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하며,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에서 자세한 문의나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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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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