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박지현 기자 2024. 9. 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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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외국인이 4살 아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상가에서 B 양(4)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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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광주 북부경찰서/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20대 외국인이 4살 아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상가에서 B 양(4)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나 한국 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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