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안전확인부품' 꼭 확인하세요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2024. 9. 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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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 및 기준을 처음으로 선정하는 등 튜닝 부품 안전확인 업무를 최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 27일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를 열어 튜닝안전확인부품 신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조명등,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으로 이번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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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업무 본격 개시
튜닝안전기술원 전경. 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 및 기준을 처음으로 선정하는 등 튜닝 부품 안전확인 업무를 최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이란 자동차 안전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걸 공단이 직접 확인한 부품을 가리킨다.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튜닝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5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공단은 지난 6월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 27일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를 열어 튜닝안전확인부품 신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조명등,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으로 이번에 선정됐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튜닝승인·검사 절차를 면제,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튜닝을 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튜닝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등화장치 항목들이 포함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튜닝부품이 시장에 생산·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튜닝 부품 안전확인 또는 시험을 위한 예약 및 문의는 튜닝안전기술원 시험인증처(☏ 054-429-3581)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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