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제주도의회 주민청구조례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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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하며, 회부된 조례안은 축제 개최 기간 및 장소, 개최 주기, 축제내용, 주최,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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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청구요건 수리 결정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하며, 회부된 조례안은 축제 개최 기간 및 장소, 개최 주기, 축제내용, 주최,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조례안의 위원회 회의 상정 및 심사하기에 앞서 입법예고, 비용추계, 집행기관 의견 수렴, 조례안 법제검토 등 사전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사전 검토 완료 후 최대한 제432회 임시회(‘24. 10월) 상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들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지정되는 등 27년 이상 개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메인 콘텐츠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주민청구조례까지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주민청구조례야말로 그간 도 행정이 들불축제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와 숙의형 원탁회의 추진, 결과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불신을 초래한 결과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여부 결정 혹은 심사도 하기 전부터 재의요구 검토에 대한 제주시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동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전통성과 지속성, 진정성을 함의한 도민과 국내외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어 5월 28일 유효서명 1283명(청구요건 1035명)의 청구인명부를 접수, 8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요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리 결정된 바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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