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5범'이 시민감사관…인천교육청 해촉도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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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해 6월 A 씨(52)를 정책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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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등 검증절차 보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해 6월 A 씨(52)를 정책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 씨가 전과 15범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그가 강화군수 예비후보자로 출마하게 되면서 전과기록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처음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의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중에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도 포함돼 있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재판을 받고 형을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감사관 공고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위촉직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A 씨의 기본적인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A 씨를 법적으로 해촉할 근거도 없다는 뜻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증절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들은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의 보완점을 발굴하며 공무원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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