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 전 대통령 겨냥 檢 수사에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시작"

차현아 기자 2024. 9. 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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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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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31. pmkeul@newsis.com /사진=김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즉, (i)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ii) 따라서 조국은 600만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또한 "그러나 1, 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런데 권익위원회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시 자택과 제주도 별장을 압수 수색했다. 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금액은 2억원대로 알려졌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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