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가족 3명 잃은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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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가족 3명을 한번에 잃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2월 7일부터 3월 23일 사이 가족 3명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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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가족 3명을 한번에 잃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고인들의 사망일 등을 종합하면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같이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소속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2월 7일부터 3월 23일 사이 가족 3명을 잃었다.
당시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소속 경찰은 피해자 3명이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절차 없이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2022년 이들 희생자가 경찰에 의해 불법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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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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