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행장 거취는? '악재속' 은행장 선임 시작하는 우리은행

권화순 기자 2024. 9.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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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말 임기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사실상 이달말에 확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조 행장 임기만료 석 달 전인 이달말 차기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달말쯤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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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상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시시점(조기개시) 원칙/그래픽=김다나
CEO 선임 승계절차/그래픽=김다나


오는 12월말 임기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사실상 이달말에 확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조 행장 임기만료 석 달 전인 이달말 차기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 행장이 이달말까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행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한 점이 연임 도전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달말쯤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CEO 경영권 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범관행에서는 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후속절차 소요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검증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은행장 선임시 평균 1~2개월 전 선임 절차를 시작해왔다는 점에서 최소 한 달 이상 시점이 당겨진 셈이다.

잔여 임기를 승계 받아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말까지다. 일정상 자추위를 이달말쯤 시작해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모범관행에 따라 사전에 정해 놓은 CEO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다가 행장 선임 절차를 개시하면 세부 일정을 확정·공표하고 상시 관리 중인 후보군을 차례로 좁혀 나가야 한다. 롱-리스트,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12월 중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자추위 개시 시점인 이달 말 차기 행장 후보군 리스트에 조 행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 억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조 행장 취임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이어진 데다 부실 확인 이후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금감원은 2차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계열사까지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줄줄이 실행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조 행장을 넘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책임론까지 번지고 있다. 조 행장이 이달 말 개시하는 첫 자추위 회의 전에 본인 거취나 연임 도전 여부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약 조 행장이 이달 말까지 거취를 언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롱-리스트에 포함돼 차기 행장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이사회가 상시 관리 중인 후보군 명단에는 주요 계열사 CEO가 자동 포함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지도 중요 포인트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사 결과에 따라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의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고해야 할 내용이 제때 보고되지 않은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영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2022년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 전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손 전 회장의 연임 도전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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