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원 돌려드려요"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 병원비 지급

이지현 2024. 9. 2.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기대
201만명에 2.6조 지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연도별(2015~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 5921(2018년) → 186만 8545(2022년) → 201만 1580(2023년) 등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2017년 1조 7999억원이던 것이 2022년 2조 4708억원, 2023년 2조 6278억원으로 연평균 7.9%씩 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날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