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통장 빌려가더니 사기에 악용”…몰랐던 계좌 주인, 대법 판단은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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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가 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가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과 계좌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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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 책임없어”
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투자자 A씨가 계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고등학교 동창 C씨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다. C씨는 B씨의 계좌로 해외선물 거래를 했고 2020~2021년 A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C씨는 B씨를 사칭해 반환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투자금 1억2000만원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기 범죄를 방조한 책임을 들어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6000만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B씨가 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과 계좌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B씨가 계좌를 빌려주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2021년 말까지는 계좌 사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B씨가 C씨의 계좌 이용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도왔다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잠적한 C씨에 대한 수사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현재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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