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혜택 가득…세액공제+기부액 30% 답례품

손연우 기자 2024. 9. 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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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산시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2+2 왕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이벤트 기간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본혜택 2가지와 추가혜택 2가지를 제공한다.

시는 기본혜택으로 10만 원까지 기부 시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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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2+2 왕 이벤트
세액공제 최대 24만8000원까지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2+2 왕 이벤트 홍보물(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산시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2+2 왕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이벤트 기간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본혜택 2가지와 추가혜택 2가지를 제공한다.

시는 기본혜택으로 10만 원까지 기부 시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추가혜택으로 시는 참여자 전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또는 모바일 커피 쿠폰) 1만 원과 10번째 기부자부터 20, 30번째 등 10번째 단위로 500번째 기부자까지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을 증정한다. 단,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을 받은 기분자들은 동백전(또는 모바일 커피 쿠폰) 1만 원 추가혜택에서 제외된다.

3만 원 상당 답례품은 관내 답례품 공급업체 23곳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어묵선물 세트를 비롯해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티투어 이용권, 고등어, 백명란 선물세트, 프리미엄 기장미역세트, 커피드립백 선물세트, 전통주 선물세트 등 27종류가 있으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이벤트 혜택과 함께 초과 금액에 대한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와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만 8000원을 더해 24만 8000원을 공제받는다.

추석을 맞아 고향 부산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이음 누리집 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된다.

시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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