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전기요금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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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죄대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신청 접수가 오늘(2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받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전기 요금을 한시 지원하겠다며 2,5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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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죄대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신청 접수가 오늘(2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오늘(2일)부터 4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 2, 3차 신청자 가운데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번 확대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전기 요금을 한시 지원하겠다며 2,5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하자 7월 초,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다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재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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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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