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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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과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경제성 등 검토),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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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시설'이란 민간 개발 사업 때 용도 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공공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탓에 기부채납 시설은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입체·복합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이 설치·제공하는 기부채납 시설도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우선 건축물과 현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관리해온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과 복개구조물은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관리한다.
설계단계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과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경제성 등 검토),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친다.
또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결과를 충분히 협의하고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실행력을 담보한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설계 공모를 추진하도록 했다.
권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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