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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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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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즉, (i)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ii) 따라서 조국은 600만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1, 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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