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는 사람 휴대전화 유심칩 훔쳐 소액결제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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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축구장 등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훔쳐 총 26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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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축구장 등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훔쳐 총 26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운동하는 틈을 타 유심칩을 훔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고 인터넷 방송 유료아이템 교환권과 커피 기프티콘 등을 구매했다.
A씨는 또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해 현금 약 170만원을 훔치고,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상대방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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