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이덕화 기자 2024. 9.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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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오는 23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열람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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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등 총 5154필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오는 23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5154필지다.

열람 방법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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