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하는 의사들…5월까지 1만3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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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한 사례가 올해 5월까지만 5265명, 1만29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가 이 같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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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한 사례가 올해 5월까지만 5265명, 1만29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가 이 같이 파악됐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이에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 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와 처방 건수가 모두 늘어난 셈이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옥시코돈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 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 해외 규정 사례를 참고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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