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 했다고' 제네시스 유리에 "이동 주차" 매직펜 낙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사무실 앞에 무단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매직펜으로 차량 유리 곳곳 매직펜으로 낙서해 재물을 손괴한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모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씨의 제네시스 차량 전면 유리에 매직펜을 이용해 '이동 주차 전화'라는 문장을 기재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자신의 사무실 앞에 무단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매직펜으로 차량 유리 곳곳 매직펜으로 낙서해 재물을 손괴한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모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씨의 제네시스 차량 전면 유리에 매직펜을 이용해 '이동 주차 전화'라는 문장을 기재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다.
A 씨는 차량 전면 유리 외에도 운전석 문 유리, 운전석 뒷문 유리에도 똑같은 문장을 골고루 써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피해자 B 씨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 주차가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 승용차 효용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