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관·지갑 업체, '갱신신고' 줄줄이 포기하나[가상자산사업자 재편]④
신고 시 의무 많아 "애매하면 안하는 게 낫다" 의견도
[편집자주] 9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최초 신고가 진행된 지 3년 만이다. 3년 동안 업계는 크게 바뀌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업체 중에서도 이미 폐업을 선언한 곳이 많아 이번에 신고에 나서는 업체는 3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모든 사업자들이 신고를 수리 받았던 3년 전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신고 수리 절차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뉴스1>은 이번 갱신신고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사업자별로 톺아본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에 일제히 대비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및 지갑 사업자 중에선 사실상 갱신신고를 포기하려는 곳이 나오고 있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보관·관리업자는 총 9개사다.
보관업자로 신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로는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인피닛블록, 베이직리서치, 델리오 등이 있다.
또 지갑 사업자들 대부분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다. 1세대 기술 기업인 씨피랩스의 마이키핀월렛, 헥슬란트의 오하이월렛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는 페이코인이 있다. 또 하이퍼리즘은 가상자산 트레이딩(거래) 기업이지만 2021년 최초 신고 당시엔 신고를 마친 바 있다.
이들 기업 중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곳은 6곳이다. 다만 6곳 중 2곳은 올해가 갱신신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갱신신고에 나설지 미지수인 상태다.
우선 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합작 법인으로 탄생한 커스터디 업체들은 보험 가입을 마쳤으며, 신고 의지가 뚜렷하다. KB국민은행과 해시드, 해치랩스 합작으로 탄생한 KODA와 신한은행, 코빗, 페어스퀘어랩이 함께 설립한 KDAC이 해당 업체들이다.
KDAC은 올해 NH농협은행과 헥슬란트가 함께 설립한 '카르도'를 흡수합병했다. 따라서 카르도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서 빠졌다. KDAC에 자원을 투입한 상태인 헥슬란트는 '오하이월렛'으로 지갑사업자 갱신신고에 나설 예정이다. 오하이월렛의 경우, 보험 가입이 아닌 준비금 마련을 택했다. 오하이월렛이 적립한 준비금은 5억원이다.
이 밖에 페이코인은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상반기 갱신신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베이직리서치,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올해가 갱신신고 기간이 아니다. 베이직리서치는 지난 2022년 신고를 접수했으므로 갱신신고 시기는 3년이 지난 내년이다. 인피닛블록은 2023년 신고서를 냈으며, 2026년에 갱신신고를 마치면 된다.
나머지 업체들은 갱신신고 포기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하이퍼리즘의 경우, 국내에서는 기존 트레이딩 사업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하이퍼리즘을 영업 중단 업체로 분류했으나, 하이퍼리즘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씨피랩스의 마이키핀월렛도 갱신신고 여부를 고민 중이다. 단, 하이퍼리즘과 마찬가지로 이미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마이키핀월렛 또한 영업 중단 업체로 분류했다.
델리오는 지난해 '하루·델리오 사태'로 영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갱신신고 가능성은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잇따라 출금을 중단, 투자자들의 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태를 말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보관업자나 지갑업자 중에선 사업 모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영역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업체들이 있다"며 "2021년 최초 신고 당시엔 애매한 업체들도 신고를 마쳤는데, 신고 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비용이 너무 많아 이번에는 '애매하면 안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퍼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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