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630원' 결정

인천=안재균 기자 2024. 9. 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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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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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1400원보다 230원 인상 금액
약 1100명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전망
인천시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00원보다 230원(2.0%)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00원이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약 11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로 시작해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포함됐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노무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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