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처벌 면제

김지혜 기자 2024. 9. 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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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자진신고 기간동안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신고하면 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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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30일 경찰관서나 군부대 직접 제출…처벌·행정처분 면제
울산경찰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자진신고 기간동안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시, 원칙적인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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