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재산권 분쟁, 이렇게 해야 막습니다 [더 머니이스트-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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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은 크게 상법상 문제와 세금 회피 측면, 실제 주주의 개인 사정 등으로 나뉩니다.
반대로 실제 주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힘들어지는 만큼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돼 상속인 등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라 상속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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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 합니다.(이하 두 가지 단어 혼용) 이러한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은 크게 상법상 문제와 세금 회피 측면, 실제 주주의 개인 사정 등으로 나뉩니다.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
먼저 상법상 문제를 살펴보면 2001년 7월 24일 이전 설립회사의 경우 구조적으로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 회피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나 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변경만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
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회사 운영 기간에는 명의변경만으로 주주임을 나타내므로 차명주주 변심에 의한 회사소유권 주장 및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명의상 등재된 차명주주의 상속인과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힘들어지는 만큼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돼 상속인 등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라 상속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명주식을 해결할 세 가지 방안
차명주식의 해결방안으로는 첫 번째,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해서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고령, 시간의 경과 등으로 입증이 어렵고 처리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의 주식 가치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므로 입증이 확실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 간의 합의가 있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식 이동 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당초부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인되면 현재 시점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퉈 실제 주주로 명의이전 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판결문을 토대로 명의신탁 주식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재판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궐석재판 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의 신탁주식의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비특수 관계자인 때 세법상 시가와 3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영업 부진,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법상 주식의 시가가 낮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경영권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주식의 양도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배신행위를 막는 규정으로 주주가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해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회사별로 발생 원인 및 입증 여부 이후의 증자 여부 등 각종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BS점 대표 세무사 김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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