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인·주민 ‘귀순’ 도운 두 병사, ‘29박 30일’ 포상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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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으로 접근한 북한 군인과 주민의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해병대·육군 병사가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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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우모 일병·해병대 박모 일병 한 달 휴가
軍, 병사들 귀가에 부대차량 제공해 집까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리 지역으로 접근한 북한 군인과 주민의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해병대·육군 병사가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우 일병에서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고 이때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 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는데, 당시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 유도작전에 기여한 해병대 2사단 소속 박 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 휴가를 받았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직접 박 일병의 소속 부대를 방문해 포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지시했고 박 일병 소속 부대도 박 일병이 포상 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과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또 현재 육군과 해병대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이나, 이들은 한 달 휴가로 인해 복무기간이 17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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