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백지화, 국감 대상되나…국민청원 5만명 넘어

박순원 2024. 9. 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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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경기도가 밝힌 CJ의 사업 의지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경기도에 전달되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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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지를 국정감사해달라는 요청이 이날 5만2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게 된다.

청원인은 "경기도가 밝힌 CJ의 사업 의지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경기도에 전달되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행정사무조사 내용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던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2일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했지만 CJ라이브시티는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공영 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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