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믹스로 뇌물줬다더니… 해프닝 된 P2E 로비설

양진원 기자 2024. 9. 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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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블록체인 업계를 휩쓸었던 'P2E(돈 버는 게임) 로비설'이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이른바 'P2E 로비설'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갑작스럽게 코인 회사를 직접 방문해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위메이드의 국회 대관 업무 내역까지 이슈되며 P2E 로비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지만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말처럼 맹탕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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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지난해 5월19일 오전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블록체인 업계를 휩쓸었던 'P2E(돈 버는 게임) 로비설'이 마침표를 찍었다. 여의도와 판교를 뒤흔들었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블록체인 게임사들이 P2E 허용 등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행 코인을 정치인에게 상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집중 포화를 맞은 것을 감안하면 허무한 결과다. 실체적 사실 규명과 동떨어진 여론몰이로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봤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이른바 'P2E 로비설'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가 기소된 부분은 코인 투자로 얻은 수 십억원대 수익금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긴 혐의뿐이다. 그동안 마음 졸이던 위메이드, 넷마블 등 코인 발행 기업들은 '로비 회사'란 꼬리표를 떼게 됐다. 온 나라가 떠들석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체는 없었다.

작년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 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지할 의무는 없었지만 파장은 컸다.

의심의 눈초리는 김 전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마브렉스 등 여러 코인들을 향했다. 이를 발행한 회사인 위메이드, 넷마블 등은 정치권에 뇌물을 건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유도했다는 파렴치한 회사가 됐다.

정치권에선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코인 회사를 직접 방문해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1번째 대상이었던 위메이드는 장현국 전 대표가 나와 수많은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했다. 코인 특성상 거래 과정이 모두 남아 이동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로비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등 여러 합리적인 주장들은 '쇠귀에 경읽기'였다.

정치권은 김남국 전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빗썸까지 추궁했지만 진상규명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자체 청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만 커졌고 이마저도 보안이 유지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됐다. 피감기관인 기업들은 별다른 해명도 못 하고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국민적 비판까지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위메이드의 국회 대관 업무 내역까지 이슈되며 P2E 로비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지만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말처럼 맹탕으로 끝났다. 국회 사무처가 출입 일지까지 공개했으나 위메이드는 김남국 전 의원실을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도리어 방문 기록이 남아 있는 의원들이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이후 정치권이 '코인'을 둘러싼 도덕성 공방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해당 이슈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철저한 규명 없이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몇 달 동안 끌려다니며 피멍이 든 기업들은 숨 죽이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조용히 국면 전환을 바랄 뿐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섣부른 한 마디에 기업들만 피눈물을 흘렸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산업 생태계 발전이 우려스럽다. 입법으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발목만 잡아선 안된다. 정치권이 무턱대고 의혹부터 제기하는 나쁜 습성 대신 실체에 접근하려는 성숙한 자세를 갖길 기대한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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