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제한 완화

김근주 2024. 9. 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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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6∼19일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 도심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된다.

현재 화물차 통행금지 구간은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 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곳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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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6∼19일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 도심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추석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 차질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된다.

현재 화물차 통행금지 구간은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 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곳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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