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지원도 구멍···예산 줄고 기관 책임 불명확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파장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피해자의 삭제 지원 요청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삭제 지원의 주축이 되는 기관에 배정될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되는가 하면 지원 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적극적인 삭제 지원 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수사기관 등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디성센터는 유포 사실이 발견되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한다. 방심위는 센터와 수사기관 등에서 신고를 받아 삭제와 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시정 요구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다.
수사기관이 직접 차단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나왔다. 경찰은 수사 개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디성센터나 방심위에 삭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2022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태스크포스(TF)·전문위원회는 “비교적 사건 초기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수사기관의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지원의) 신속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방심위 심의 없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을 보내기보다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센터와 방심위에 요청을 보낸다”며 “결국에는 방심위가 처리하는 절차로 연결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백소윤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관련 영상물 삭제 요청”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지 시 폭넓게 삭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방심위 심의 등을 거쳐 삭제 지원까지 가면 이미 영상물 등이 상당히 확산될 수 있다”며 “현행 규정 안에서 경찰이 피해자 지원을 우선에 두고 삭제 지원 등의 조치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삭제지원 전담하는 센터는 예산·인프라 부족 시달려
지난해 24만여건의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중심 기관인 디성센터는 법적 권한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 삭제 지원을 포함해 디성센터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한 권한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에 삭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디성센터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지난달 30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디성센터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원에서 내년 32억6900만원으로 약 2억원 삭감됐다. 디성센터가 30억원 가량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되레 줄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 예산 감소와 관련해 “삭제 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돼 순감한 것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인건비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예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디성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설치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지자체 17곳 중 13곳은 여전히 미설치된 상태다.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30060001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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